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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는 언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계약을 체결한 때 청구권이 발생되어 집니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잔금일까지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하면 되며, 질문의 경우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잔금일에 주는 경우는 그때가 계약중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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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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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고 상대방이 그냥 취소를 하면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발생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의 경우 단순히 해당매물 계약을 위해 하루이틀 잡아두기 위한 10~50만원 정도는 계약으로 보지 않아 중개보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나, 매물을 특정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조건이나 합의를 일부 한 뒤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로 보아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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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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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에서 보장하는게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기준 1억 6500만원이하에 최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범위내 보증금이라도 배당금액은 주택종류나 낙찰금액등에 따라 온전한 배당이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보상되는 금액이 아닌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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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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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집 빼라고 하면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무상 그러하나, 계약을 해지하는 당시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이사비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동의를 하면 해지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부분을 요구할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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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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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각각 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본인을 중개한 부동산에서 쌍방 모두를 중개하였고 중개보수가 30만원이라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내시는 것이고, 두 중개사가 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은 본인이 중개를 의뢰한 부동산에만 보수을 지급하시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인을 중개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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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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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GTX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서울과 근접성이 높아지게 되면, 주변 상권이나 거주지 개발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모든 GTX가 그렇게 된다는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GTX역이 예정된 지역주변이나 환승이 가능한 역주변으로는 기대감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은 교통편이 유리해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주거단지가 형성, 증가되고, 해당 주변을 편의시설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신도시화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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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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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주택이 재개발이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재건축의 경우라면 조합원으로 되어 새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고,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을 받고 강제수용될 경우 시세상승에 대한 권리인정은 어렵고, 이와 다르게 환지나 입주권 형식으로 개발된다면 권리인정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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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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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등이 온걸까요? 아님 다시 하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뉴스들을 보면 부동산 회복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은 일시적인 가격반등으로 보여집니다. 즉, 부동산 회복시기에 접어들었다 보기에는 이른 점이 있으면 금리나 경기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여전하기에 올해까지는 관망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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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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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계약금 못돌려받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 목적물 주소지에 임대인이 거주안하겠다고 했다고 다시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여 답변드린다면 계약해지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계약시 임대인쪽 중개사가 따로 있는 공동중개가 되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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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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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만 하시면 되고,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저당 뿐 아니라 소유자 역시도 주소가 변경될 경우 그때그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최종 매도시에 최종주소로 변경 후 이전등기를 진행하기에 근저당 역시도 한번에 등기를 통해 현주소로 변경등기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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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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