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중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수월하기 떄문에 협조를 하시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모든 사람이 등기부를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확보를 못 해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으면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서 손님이 오면 보여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