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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경우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면 전대차로 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 계약자인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인도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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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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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1,순위 1. 세입자C -> 세입자D -> 근저당 -> 채권자B 배당시 : 세입자C -1순위배당 / 세입자D -2순위 안분배당 / 근저당 -순위배당 (배당이 채권최고액보다 작을 경우 B배당금 가지고 옴, / 채권자B 배당, 다만 근저당 배당금이 부족하여 가져갈 경우 배당금 없을수 있음.상황2. 순위 : 세입자C -> 근저당 -> 세입자D -> 채권자B 배당시 : 세입자C -> 근저당 -> 채권자, 세입자D 안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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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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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매도의 시기로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으로 신규주택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매도시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주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수 있는 시기에 매도해도 신규주택 역시도 매매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기 떄문입니다. 결국 현 주택의 시세보다는 매도 가능성, 수요가 있는 시기라면 매매를 진행하시고, 매도가 어렵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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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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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보다 부동산 상황이 호전된 부분은 있지만 아직 불안요소가 사라졌다 보기 어렵기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유는 금리가 동결되었지만 아직까지 고금리인점과 경기불황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점, 또한 부동산 특성상 일반 경제보다 늦게 반응한다는 특성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 자체가 회복세로 접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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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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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동의서에 동의하게 되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보증보험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가입사유가 0원이하라는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보증금이 지역 내 최우선 변제금 이하라면 동의하셔도 되지만, 이 이상이라면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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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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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몇달 남았는데 미리 시기만 알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전세에 따라 해당부분이 자유로운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게 맞고, 만약 해당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서로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여 그에따라 조금 빠르게 이사를 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고,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으니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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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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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당시에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 또는 규제지역내 포함되어 있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도 소급적용되는 경우가 적기에 취득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셔야합니다. 최근 완화정책중 하나로 실거주의무 폐지가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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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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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여 특약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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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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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도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모두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개사를 거쳐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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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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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계약상 월세나 보증금 인상과는 다릅니다. 즉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를 계약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관리비 인상을 임대차보호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 내역등을 요청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었고 인상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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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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