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며칠이내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약관에 따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나, 법률상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즉 위약금 10%는 약관상 내용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본인 변심으로 인해 해지를 원할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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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은 정말 팔려고 내놓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매물에 등록되었다는것은 매도의사가 있다는 의미이고,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놓았다면 당장 팔리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매매거래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확인용일수도 있지만, 매도인 스스로 해당 가격 이하로는 매매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려는 목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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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계약상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서 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잔금 지급후 잔금 지급 영수증등은 받아두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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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 낙찰시에 잔금을 해당물건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매 낙찰시 경락잔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낙찰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로 써 진행되는 만큼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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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전세보증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과 지연에 따른 이자,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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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배당을 받기전 이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대항력 유자를 위해 이사를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며, 선순위 임차권은 전액 배당이 되지 않으면 낙찰되어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기 떄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바로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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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면 금품초과수수로써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처벌등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법정 한도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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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퇴거 방법과 관련절차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 기간 거주하였다고 임차인을 임의대로 퇴거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주택인도를 거부하거나, 임대차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택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인도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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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관련 대출받을 때 원리금균등방식의 저당상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 원리금 균둥상환액을 구할 떄 원금에 저당상수를 곱해 매기간 원리금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저당상수가 0.1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당상수는 대출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구해지며 식으로는 1-(1+연이자율) 기간승 분에 연이자율로 대출기간 10년에 연이자율 5%라면 저당상수는 0.13정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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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인데 계속 안 팔리는데 급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급매라는게 정확한 의미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매도하려는 사람이 시세보다 일부 금액을 낮추고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 급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급매는 일정금액을 매물로 올려놓고 매수자에 따라 중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단가를 조정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매물 등록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동산에서는 매물 중 가격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급매로 등록해 우선 거래를 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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