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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은 월세계약의 경우 적용하는데 보증금+(월세*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2000/ 월세50인경우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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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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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신청의 경우라면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모두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고, 법무사를 통한 대리일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야합니다, 다만 단순 조회 및 출력의 경우 예로 등기부등본등의 확인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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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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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구역, 2종 일반주거구역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 중 1종일반주거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고, 1종 일반주거는 건폐율은 60%으로 같고, 용적률은 250%입니다. 만약 100평땅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면적은 최대 60평까지 사용가능하고 이를 최대로 할 경우 층수는 (지하층제외)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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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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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들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증금 반환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반환의 사유가 임대인 사망등일 경우 상속인이 없다면 구상권청구가 불가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특성상 자체적인 거절 사유에 해당 될 경우도 지급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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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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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해당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서 사본등을 파일로 올리시면 신고가 완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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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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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방법과 확정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별도의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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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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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사기.. 매매로 전환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당장 주택을 울며겨자 먹기로 매수를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만료까지의 상황을 지켜보신 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등을 진행하시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반환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 과정상 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임차권 보다 후순위이고, 그로 인해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장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점, 공매시 입찰 확률이 매우 낮기에 유찰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진행과정을 살피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상황보다는 더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과정까지 안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보다는 진행과정을 살피신 뒤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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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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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기존에 낸 계약금은 포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임차인,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해지시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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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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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입하면 수목같은 것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토지,주택 소유권에 따라 부합물도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나 임목의 경우 당자사간 약정이 있거나 임목등기가 된 경우라면 사실상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된 임목이라면 전원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입목에 대해 특약등으로 매매에 포함하여 이전한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향후 문제발생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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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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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정해지기전 월세 계약 전월세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금액으로는 임대차신고 대상이기에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계약건부터는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 현 갱신 조건이 이전계약과 동일하다면 신고의무에서 면제되기에 별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질문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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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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