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한 당사자가 전세권설정 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건물부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부분이 한번에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시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토지에 해당하는 배당금에는 참여할 수 없기에 전세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단독상가건물에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과 토지 모두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하고(건물의 일부분 전세권설정 시 경매 신청 안됨.)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채권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시 순위에 의한 배당이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