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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23.07.28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전세권설정이 필수일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전세권설정이 필수일까요?

전 당연히 임대인이 설정비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임차인이 돈을 내야된다고 하네요.

2.2억인데 90만원이나 달라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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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한 당사자가 전세권설정 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건물부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부분이 한번에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시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토지에 해당하는 배당금에는 참여할 수 없기에 전세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단독상가건물에 임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과 토지 모두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하고(건물의 일부분 전세권설정 시 경매 신청 안됨.)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채권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시 순위에 의한 배당이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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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단독으로 진행할수 없고 임대인과 함께 진행을 해야 하며, 통상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설정 해지 비용은 임대잉 부담합니다.

    사전에 협의 하심이 나중에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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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의무가입하는것은 주택임대사업자만입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확정일자와 효력이 같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권설정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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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설정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쉽게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얻는 쪽을 등기권리자라고 하고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은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75%, 임차인25%를 부담하게 되나, 전세권 설정시에는 임대인 부담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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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설정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억 2천 전세권 설정비용 : 등록세 전세보증금 X 2.2%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법무사 대행비용 별도로 추가됩니다. 90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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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좋은것으로 당연히 임대인은 안하려 할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시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보험 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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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않으면 전세금이 높다는등의 리스크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볼것같아 해주지 않는것 입니다. 가급적 다른물건을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생략하고 경매를 신청할수 있으나 보증보험이 가입되지않는 전세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일부 잃을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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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이미 많아서 거절당한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줄 이유 자체가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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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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