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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는데 이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추가적인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이유입니다. 만약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이라면 이전 계약을 연장하므로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래도 이어지게 되고, 임대인 변경은 사실상 모든 계약의무를 승계받았기에 해당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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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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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없어져야할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각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 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부동산 하락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역전세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사기의 경우 전체 전세세입자 수에 비해 큰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에 개선과 법률적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정등은 필요할수있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 주거불안전등의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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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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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금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계약 상태가 되고 이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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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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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환불 가능 문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문구를 합의하여 특약을 기재할수는 있겠지만, 이를 동의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이전 전세계약과 현시점의 신규 전세계약간은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만 유리한 조건일뿐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중개보수, 시간적 손실을 볼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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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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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빌라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수요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거주중 주택가격상승시기에 아파트에 비해 느리게 반영되고,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사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전세계약 수요도 많이 적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빌라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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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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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기 전인데, 월세를 올렸어요. 올린 월세로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 됩니다. 질문에서 월세 인상의 경우 적용일자는 계약서작성일이 아닌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일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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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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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마지막달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기간의 임대차시 법정최소기간 2년에 따라 임차인은 추가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내 퇴거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시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6월 5일에 주택을 인도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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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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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복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복 전세대출은 불가하나, 주거 이동에 따른 경우 상환조건부 대출이 되거나, 목적물 변경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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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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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을 매수할 경우 토지 대지권 지분까지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개념으로 매매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건축 단지내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주택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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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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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고,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처럼 경매시 최우선 변제 자체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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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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