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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할때 애견동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을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특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계약해지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장판. 벽지, 청소비등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에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는 것이 서로간의 마찰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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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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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은 어떻게 최신화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KB시세 기준 9억이 초과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9억초과시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하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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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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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토지상속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사망개시일에 법정상속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소유권 획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남매에게 동등한 비율로 상속되었기에 지분에 대해서만 단독등기는 가능하고 매매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전체에 대해 매매를 위해서는 공유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협의가 어렵고 지분에 따른 토지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공유지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분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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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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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에 부동산에 내야하는 복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에 대해 0.4%가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7500만원이며, 0.4%의 중개보수를 적용하면 30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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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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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답1000평을3명의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증여시 과세표준 금액은 시가 표준액,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평당10만원을 기준으로 자녀3명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 1억원에 대해 동등한 지분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액이 5000만원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여가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이하라면 증여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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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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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진행중인 전세집계약 법무사 맡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시 법무사의 경우 등기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권리분석이나 계약서작성등과 같은 업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법무사의 경우도 계약서등과 같은 서류작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전반에 대해 공인중개사와는 차이가 있고, 전세계약의 경우 별도의 등기업무(전세권등기)가 없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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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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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크기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땅부지는 어느정도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른 건폐율에 따라 건축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폐율이 50%이라면 주택 바닥면적 10평을 위해서는 최소 토지 20평이 필요한 것이고 건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필요토지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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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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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자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임차인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경우가 많기에(공동중개) 각자가 담당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매수,매도인 양쪽 모두를 중개한 경우는 매수,매도인 모두에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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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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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하시는분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이 최근 문제가 많이되는 빌라의 경우라면 사실상 매매, 전세임대차 모두 어려울수 있기에 당장 무엇을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주택 유지가 가능하다면 향후 부동산 상승기에 정리를 기대하며 버텨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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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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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간과하여 일어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 나오는 각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어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부동산에서 이행각서등을 믿고 거래를 한 부분이 가장 클수 있고, 계약전 주변시세확인등을 통해 현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높은 점을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전입신고전 물권설정등과 같은 경우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의 사기는 사실상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기에 어떠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볼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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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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