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받거나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챙겨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장광고등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입지 분석을 잘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경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악재등으로 기대와 다르게 상가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등등 모든 투자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이고 이또한 투자를 결정한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곳에 매물에 대해서 투자접근을 시작하시는 게 질문과 같은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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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1가구로써 주택수애 모두 합산되게 됩니다. 다만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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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3000에 월세 80은 복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1천이고, 이에 0.4%을 적용하면 44만원한도내에서 협의하실듯 보입니다. 특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 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사를 통할 경우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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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노부모부양 청약 조건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의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세대주가 무주택이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고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청약을 받았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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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수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야 매수시 기본적인 입지나 사용목적에 맞는지 여부 확인은 필요하며. 그외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혹 매물 내 존재하는 분묘등의 확인 필요합니다. 장사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분묘가 았을 경우 임의 이장등이 어렵기 때문에 매매 후 해당 문제로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사전 임장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상 특약 명시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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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보통 집값의 몇%정도 더 여유금액을 가지고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은 주택가격의 40%이상은 보유한 상태에서 각종 취득세금과 기타비용을 고려해 주택가격의 10%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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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3주택 취득시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기타 타 대출이 없다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없이도 시세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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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변경시 적정 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전환율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내용상 2억6천 전세에 대해 보증금 5천일 경우 월 96만원정도, 보증금 1억일 경우 월 73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1억당 45~50만원 선이므로 천만원당 4~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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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반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보증금 반환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어락을 뜯고 점유를 할 경우 이는 계약상 위반일뿐아니라, 그 외 형법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임의 차감등은 할수 없습니다. 만기일이 되어 반환받지 못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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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약 연장 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중 어떤걸 더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대인이 시세대로 보증금을 인상하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으로 위해 5%이내 인상만하고 계약연장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추가연장을 협의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정시 대부분 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약으로 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청구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식은 묵시적 갱신 -> 갱신청구권 사용 -> 일반연장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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