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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나,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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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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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담보물권입니다. 이는 두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이므로 강제로 하여 해당 물권을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근저당에 대한 채권 상환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채무를 다 변제했는지를요, 만약 채무변제를 다 하였을 경우라면 효력이 없는 근저당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위임받아 말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채무가 남아있다면 당연 상환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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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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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다른곳에 나가살면서 지인이 대신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듯 보입니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듯 보입니다. 특별히 전대차를 해도 기존 임대차와 크게 계약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동의 후 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일부책임이 원 임대인에게 전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기에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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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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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연장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빠르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확보에 노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위해 매물 가격을 낮추어 빠른 계약을 진행하고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추가확보 노력을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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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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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번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는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지번에 따라 동일하게 전입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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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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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외 임대차관련 다른 범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라는게 결국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된 전세사기만해도 각각 다른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입니다. 추가적인 사기유형이 나올수는 있겠지만 현재 발생된 유형들만 보셔도 큰 위험은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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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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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대부분은 최초 계약시 부가세 포함금액을 계약서상 월세 금액으로 하여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월세금액(부가세 미포함)등으로 적는 경우도 있구요. 사인간 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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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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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3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 자체가 전세사기의 직접적 이유 아니고, 해당 법 발위이후 전세대란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주택을 구할수 없게되면서 무갭투자한 주택,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에 일반세입자가 임대차를 계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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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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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한 것 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은행에서 상환과 동시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 법무사를 통해 말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셀프말소의 경우라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부등본 양식다운을 받아 은행에 상환영주증 제출 후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등기필증 서류받고, 위임장 , 해지증서등 날인을 받아 관할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영수필증 수령. -> 관할법원 등기소방문 말소등기신청진행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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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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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시 대항력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무상거주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었다면 대항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경우까지 인정될 경우 법적절차인 경매과정 신뢰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입찰자는 해당 문서를 통해 무상임대차를 예상하고 매수신청금액 결정하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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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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