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곰팡이의 경우 크게 누수에 의한 경우와 관리상 책임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발생된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가 있지만, 누수가 없는상태에서 단순 장마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로 보기는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3달전 페인트 보수등을 마친상태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일단 업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문제가 나타난 가구가 있는지 확인과 원인파악을 먼저 해본뒤에 책임 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세입자를 두어야 하는 부동산의 경우 제대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마라 하더라도 지하나 1층인 경우를 제외하면 환기를 어느정도만 시켜 주더라도 곰팡이 잘 피지 않습니다. 물론 구조상 곰팡이가 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고 세입자의 문제였는지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