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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 매도하고싶은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겠지만 실익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은 가장 큰 이유가 매수를 원하는 이들이 정보수집을 위한 임장이나 목적 건물 매수를 위해서 대부분 목적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주변 부동산을 통하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로는 부동산 자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간 매물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의 이유로 투자를 원할 경우 지역내 부동산을 통해 네트워크상 매물을 검색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장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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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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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도해지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된 이후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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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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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의무인 만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30만원이하는 신고의무가 없고, 재계약일 경우 이전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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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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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받았는데 꼭 등기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없이 계약금 지급만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잔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잔금을 치룬뒤 매도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대출이자 상쇄등을 고민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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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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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돈이 없다고 50프로 주고 나중에 준다는데 유치권행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 성립에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치권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쉽게 건설비용 체납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 반환청구소송, 보증보험등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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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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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깡통전세가 된 만큼 퇴거를 목적으로 하신 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거절의사를 말하고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자금마련에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시세에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무엇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셔야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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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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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면서 집에들어 갔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사용비용이 어떠한 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의 필요비(해당주택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즉시 청구가능하나 해당 항목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합의후 수리등을 하기때문에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의 경우 계약종료후 청구가 가능한데 예로는 발코니 확정, 중문설치등 해당 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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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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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전세보증보험(허그등)에 조건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종류, 보증금액, 한도, 보증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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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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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시점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족중 한분이 현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시고, 등기부상 세대구성이 완료되면 이 이후 계약자(임차인)본인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세대원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법상 세대주 변경을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이 짧은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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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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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원룸(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일때 전월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이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법증축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구분된 호수가 없을 경우 전입신고가 거절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등을 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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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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