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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꼭 공인중개사를 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시면 됩니다. 직거래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계약상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직거래시 본인이 잘 확인하고 판단하시어 진행하시면 되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직거래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수 있고 이는 전세대출에도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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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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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계약같은 경우 복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과 중개보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시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계약이라고 중개보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거래금액이 같고 거래종류가 같다면 중개보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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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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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장기하락을 멈추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금리안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듯 보입니다, 여기서 금리의 안정은 금리가 인하되어 평균적인 금리로 회복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되야 부동산 시장도 반등을 노려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가인상이 안정되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슈가 현실화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할수 있으며, 그에 따라 깡통전세등의 피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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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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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가 밀렸을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 대해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받지 못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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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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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빌라는 월세가 대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이 빌라와 오피스텔등에 전세사기 이슈가 큰 만큼 월세 비중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자의 심리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전세계약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대신 월세 계약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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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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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23년 5월에 당첨된 후 중도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청약공고나 분양계약서상 지급시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일자는 각 청약마다 차이가 있기에 질문처럼 정확한 날짜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분양사무소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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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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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다면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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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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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증액은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월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을 인상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같다면 실제 월세 인상은 5%을 넘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계산기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정확한 인상률을 확인해시고 5%을 초과한다면 인상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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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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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기준이 다시 달라졌을까요? 집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청약에 대해 변화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대부분의 1순위 청약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이 어려울경우 당첨가능성은 낮으나,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무순위 청약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청약공고 및 미분양등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대출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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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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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확정일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구분은 따로 없이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즉, 실무에서 전세,월세를 구분할뿐 법률상 전세와 월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으셔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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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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