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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할때 보증보험중 HUG, HF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일뿐 역할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두 보증사가 가입조건 , 보상한도, 가입대상 주택종류등은 다를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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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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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른후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잔금지급전에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서류전달과 잔금지급도 동시이행관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잔금을 지급한 뒤 서류 전달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이행지체(의무불이행)에 빠진것으로 볼수 있기에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별도로 잔금지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이를 강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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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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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청약이 당첨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를 받고 전세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임대차를 계약할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주담대 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후 보증금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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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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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후 계약서 특약에 따른 원상복구금액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처음 입주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상 고장이거나 고장난 당시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원상복구에 대한 분쟁이 생길여지가 있습니다. 1. 인덕션 후드 - 고장이나 사용상 문제가 없기에 원상복구에 대해 해당할 부분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면 청소비에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서랍 - 본인 과실이 있다면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3. 에어컨 - 임차인과실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므로 이에대한 수리비용 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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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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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가입여부나 가입한도, 보상조건등에 따라 보상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빌라왕의 경우는 피의자 사망과 상속인 상속거부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여도 지급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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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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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임을 정확히 알아 차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전 시세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증금과 시세차이가 적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고 다른 권리관계상 위험요소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깡통전세 / 전세계약이후 바지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보증금만을 탈취하는 방식 / 임대차 계약 후 서류조작, 전출신고등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고 경매에 넘기는 방법등 수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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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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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건물로써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시면되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에 기재되어 있다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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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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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다중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여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고, 건물자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등기부를 통해 다세대, 다가구 여부를 구별할수 있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의 구분은 독립된 주거 형태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쉽게 각 호실별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가구 또는 다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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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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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1억원 보증증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중개인을 대신해 한도금액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고로 1억2천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데, 개인인 중개사 자금이 없을 경우 보상받기 힘들수 있어 이를 공제에 청구하여 한도까지 우선 배상받고 모자란 금액은 중개인에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자동차보험처럼 사고시 피해상대방을 위해 우선변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러한 공제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중개인의 과실과 중개사고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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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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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발표가 없기때문에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한정적인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신청기간을 둔 것이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가 편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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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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