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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거같은데 어떤걸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불법도 아니고, 무자본갭투자 또한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되나 현 소유자가 바지사장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되어야 실제 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은 선순위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혹시 압류등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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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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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층간소음으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힘든 상황은 이해되지만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유로 임차인의 단 1원의 손해도 없이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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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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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집주인에게 말해서 조금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에 전세금 일부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반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고 돌려줄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중도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는 인하된 보증금 만큼을 월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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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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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되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액에 대해 공제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제한도 2억이고 손해액이 2억이 넘는다면 2억까지만 공제에서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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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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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1년 경과 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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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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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이며 가격을 조금 높게 부른듯 합니다. 보통 10만원정도로 알고 있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주변 부동산 아무곳이나 가셔서 금액이 저렴한 곳에서 서류작성을 하시거나 현 부동산에게 금액 조정을 요구하여 가격을 낮추시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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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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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보증금 매수는 결국 현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것과 같습니다. 즉 해당주택을 전세가로 매수하여 그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일 건데 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데 세금을 이용해서 비싼가격에 주택을 구매해서 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lh등을 통해 임대주택 매수 대상주택으로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보증금 보상이 아닌 현 세입자가 추가 거주할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원할 경우 경매시 우선매수권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내용상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닌 전제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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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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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즉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는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되었거나 재계약 당시 사용을 하겠다는 문자등이 있으면 되고, 질문에서 확인설명서상 내용만으로 이를 주장하는게 가능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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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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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아파트 의문제점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져도 지금과 또 다른 사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그자체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까지 유지되온 주거형태이고 현 전세사기 피해 역시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장하락과 소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었기에 단순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스(렌탈)주거 형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없겠지만 월 주거비용부담이 매월 소득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서민들은 점차 일정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빈민가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과 부자간 소득 차이만 더욱 심해져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장단점은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변형,유지해 나가는 게 단순히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더 유리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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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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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르킵니다. 즉 질문상 부모님소유의 주택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정확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시 별도의 중과세만 없지 세율상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하면 저금리 공공대출등은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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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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