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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고 보증금 미반환, 경매등은 사실상 임대인에 따라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생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어려워 만기시에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보험청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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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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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도 매수자인 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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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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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전대차 차이가 뭔가요? 절차와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을 한 임차인, 전세권자가 해당주택을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방식중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로 전대차를 진행하면 전전세라고 하므로 사실상 전대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 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하나, 단순 임차권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최초 계약해지 및 전대차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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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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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데 바뀐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시 최악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만약 넘어간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뀐 새임대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바뀐 임대인 주소로 우편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단순히 임대인 변경이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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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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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월세계약 진행한뒤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이 부과된다거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빠질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어 위험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본인만 전출해도 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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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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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정리 했는데, 미비한 점 추가할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부분만 하셔도 안전한 임대차계약이 가능할듯 합니다,계약전 : 해당주택의 현시세와 주변 전세시사 확인잔금 및 이사 : 확정일자 부여 이정도만 추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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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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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계약 갱신도 만기 일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조건 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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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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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집보러왔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당 부분이 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본인이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먼저 묻지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 하는것은 임대인입장에서 거래성사를 방해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특별히 문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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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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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자동 연장 계약 갱신 되었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뒤 효력이 생겨 통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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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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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월세 전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거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대로 정하고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근저당, 기존거주중인 세입자에 따라 전세세입자는 구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가능한 전세계약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에 월세 매물로 등록하여 공실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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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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