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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잔금일날 할 일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퇴거시 그동안 지급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정산하여 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음으로 입주하는 입장이라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입주일에 이전 관리비 완납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거시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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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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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할때관리비도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합의해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은 중도해지로 인한 퇴거보다는 남은기간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즉 실거주를 하시는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내는게 맞아보이고 퇴거를 하시게 된다라면 사실상 월세부담만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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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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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대규모 역전세 발생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최근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사기등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역전세, 깡통전세 뿐아니라 정상적인 주택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될수 있고 임차인들 보증금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뿐아니라 대출미상환문제와 보증보험 지급률 상승으로 금융부실등으로 연결될수 있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파트등에는 임대차가 몰리거나 하여 비정상적인 시세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이는 곧 서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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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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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를 하고 익일이후 부터 설정된 담보물권은 모두 임차권보다 후순위 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 물권보다는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2. 신탁대출은 쉽게 근저당설정이 아닌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우선되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신탁대출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전입신고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3.이는 임대인 변경과는 상관없이 보증금 증액이 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부여받지 않아도 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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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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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디어상 접하는부동산 전세사기로 세상이 시끌시끌한데요 용어중 "깡통전세"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져서 해당 주택을 매도해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역전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사실상 보증금 손실위험이 높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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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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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지목중에 창고용지가 있는 만큼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용도지역의 경우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내에서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크기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등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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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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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이사하는 집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자 명의자분이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2, 종전주택에는 배우자분을 남겨두시고 신규임대차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등기부를 통해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까지 되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나머지 가족분들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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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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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얘기많은 역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매매, 전세시세가 비교가능한 사례가 많고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전세가율이 50~60%로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정말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깡통전세 위험이 적습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은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만 주택을 매매해도 해당 전세금액보다는 높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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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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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대출시 시세대비 대출 한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기존주택에 대출이 풀로 있다면 첫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관련 담보대출은 사람에 따라 그 한도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담보대출이 있다면 첫번째 주택 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금 반환용 대출상품도 있는 만큼 우선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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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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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루는 날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이미 계좌와 계약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별도로 부동산에 만나 잔금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오전에 종전주택에서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까지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상 잔금만을 이체하고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만나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잔금납입 여부와 기타 물권말소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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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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