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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전세반환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호수별 보증금이 내 임차권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시에도 호수별 보증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배당이 어렵고 순위배당시에도 본인 임차권보다 우선순위 임차권이 있기에 배당 순위 역시도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배당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다세대,공동주택보다는 선호도가 적기 때문에 매물이 많은 현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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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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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의 경우 재계약시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 역시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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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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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 베란다 쪽 외부아랫면은 단독공간인가 공용공간인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용공간은 현관문 안쪽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베란다등은 서비스면적으로 포함될수 있구요, 즉 전용면적이 아닌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말한 공간은 바깥에 사용가능한 공간인 만큼 전용공간으로 보긴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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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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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보다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비교가능한 거래가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정확한 편이고, 이에 따라 전세시세도 시세대비 60~70%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깡통전세등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사이 거래가 계속되면서 시세가 계속 변경되어 갭차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자본갭투자 자체가 불가하기에 현 빌라나 주택보다는 전세사기 피해가 적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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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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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를 놓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 즉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해도 불법이라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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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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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입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알아보고 입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7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진행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 보통은 대출금액이 전세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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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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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은 후 본계약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기간을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하여 본계약진행을 제촉하시고 기한을 정해 그 이내 미체결시 가계약금 회수등을 다시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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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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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의 잔금 납부를 분할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에 완납되어야 소유권 획득이 가능하고 일부납부시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분양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면 가능할수 있으므로 분양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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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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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매수 시 다시 매도하기 어려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기본적인 수요가 적습니다. 이유는 선호도면에서 아파트가 더 많은 것도 있고, 가격면에서도 가치상승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독주택도 나름의 장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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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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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을 구입할때 전세계약자와 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하는 주택에 현 거주하는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매매를 하면 기존임대차는 인수되기 때문에 따로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되면 재계약등은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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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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