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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관련 궁금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5년이면 내년인데, 내년부터 인구감소로 공실이 생긴다는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추세상 계속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질문처럼 공실이 늘어나거나 할 확률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사실상 현시점에서 하락의견과 회복의견이 비슷하기 때문에 25년도까지 하락이 이어질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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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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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장기 연체중인 세입자를 명도 할 경우 명도비용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해당 사유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사실상 그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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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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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무주택 기준일은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되고, 청약에 따라 청약이후에도 일정기간 무주택자격 유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청약공고를 살펴보시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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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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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기준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통 혼인후 7년까지가 많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청약, 대출등의 조건을 살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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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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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중에 1순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라도 해당 청약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 청약이 가능할수 있기에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통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의 경우는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동일지역외 수도권내 거주자까지 포함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평수가 있다면 거주 지역내 평형별 최소예치금을 공고전까지 채워넣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이 많다고 청약당첨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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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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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른집에 전세로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대출시 실거주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일듯 보입니다. 해당 조건이 없거나 이미 충족하였다면 임대차를 진행해도 대출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대출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산정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별개로 질문처럼 현주택을 전세주신다면 전세계약시 전세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할것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주택의 담보대출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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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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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넘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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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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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보류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당 조치가 전세피해 세입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경매절차 중단은 단순히 해당주택이 낙찰되어 임차인이 쫓겨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이지 근본적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상해주거나, 구제할 대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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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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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기간동안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등기부를 통해 주택공시를 확인하기 때문에 타인이 볼때 해당 주택소유자로써 질문자님이고 판단할수 없는 점이 있고, 본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반드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뒤 매도를 해야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등기를 안하고 바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을 하게 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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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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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인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적용이 가능하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1개월이내 단기계약, 숙박시설)와 법인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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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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