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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농가주택등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어디에서 알아봐야 진행상태를 알수 있을까요?.관공서에서는 진행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위치에 있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진행사항이나 향후 개발상황등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관공서보다는 주변 부동산이 더 빠르게 최신정보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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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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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판매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매를 분양권 매매(분양권)전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규제로 분양 아파트의 공공,민영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여부,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이러한 분양권전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분양별,지역별 제한기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주변부동산을 통해 전매가능여부를 확인한뒤 진행하시는게 좋고, 보통은 완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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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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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인이 위 법률근거를 이유로 1년간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은 최소2년간은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해진 만큼 대부분의 임대차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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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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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갑자기 왜 생긴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등이 요즘 많아져서 질문과 같이 생각할수 있습니다. 신기한건 예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기에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부여가 없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주거형태였지만 지금까지도 전세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장점만 보면 주거안정이나 비용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한 사기등이 어쩔수 없이 존재하게 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 되면서 전세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되는 측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아닌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그 리스크는 존재하므로 꼭 전세제도가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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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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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대출 금리 저렴한곳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 부분에 있어 주택담보나 상가담보대출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일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출 종류에 따라 세금(보유세)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어떠한 상황이든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금액이 같다면 현 대출보다 낮은 금리상품을 이용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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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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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받을수있는앙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는 만기해지통보외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계약만료 6~2개월 전 재계약 거부의사 전달과 함께 보증금 상환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그에 따라 일정이나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청구, 나아가 지급명령, 반환소송, 경매신청까지 여러 절차가 있는 만큼 만기일 전까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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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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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부동산 사기안당하기 위해 체크해야할사항이 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와 보증금의 갭차이가 적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와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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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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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한 서류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촉탁에 따라 등기부는 정리됩니다. 즉, 기존 소유자(채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자는 명도과정을 거치면 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등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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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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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즌을 맞이해서 청약이 궁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발생될 경우 무순위 청약등을 통해 추가 분양대상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할인분양이나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미분양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분양이 되었다면 인기가 없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단지에 대한 홍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수 있고, 할인분양이나 추가적인 혜택부분을 강조하는 홍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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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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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경매절차가 중단되어도 사실상 보증금 상환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추가적인 거주를 할수 있다는 것 외 특별한 해결책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정부 지원방향등을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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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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