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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협의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대리인으로써 계약까지 진행하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거절은 반드시 문자로 하시고 증거는 남겨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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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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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퇴실하려면 몇 달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은 발생되기 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위에 특약은 이러한 3개월 이전에 퇴실을 원할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 해지통보하고 3개월이후 나가신다면 중개보수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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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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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률이 너무 저조하고 아파트 공급물량은 너무많은데 아파트를 사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주할 집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임대차든 자가이든 말이죠. 임대차일 경우 몫돈은 들지 않을 수 있지만 2,4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주거비용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나가고 이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임대인입장에서 대출 이자를 부담해주는 세입자가 집을 사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라면 월주거비용은 없을수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그혜택은 전혀 누릴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일수 있기에 출생인구 감소, 주택과잉공급, 주택가격하락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지만, 이상황이 매수기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가주택 매수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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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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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연장되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 청구는 가능하나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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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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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해놓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탈세나 재산은닉등의 목적으로 하는 쓰이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써 인정한 명의신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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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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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중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할수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시 입주가능한 세대가 늘어나고 그럴 경우 분담금이 줄수 있기에 기존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하나 , 리모델링에 비해 개발과정이 늦고, 규제 제한도 더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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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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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주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계약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설명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계약이 만기해제인지 중도해지인지를 알아야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계약인지 재계약이라면 갱신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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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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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HUG) 융자금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입주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지, 근저당을 그대로 둔채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을 하는지를 정확히 하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 주택도시보증기금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후순위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그 계산과정이 있기에 정확한 한도예상이 어렵고, 근저당 말소하여 선순위 임차권일 경우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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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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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하니 집을 매도로 내놨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시고, 특약으로 질문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실거주 이유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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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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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일시적 1가구2주택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우선 해당 조건으로 볼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비조정 지역을 떠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이내 매도하여야 하는데 18년도 분양권 취득시점 기준으로 보면 종전주택을 매도할 3년이 지난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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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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