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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6.20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0월이면 2년이 되어 재계약을 위한 갱신권을 사용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가장 비싼 시점에 전세금을 주고 이사를 했는데 요즘 전세가가 낮아져서 2년전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을 할때 전세금을 재협상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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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보증금 임대인과 협의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부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서로 협의만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세요

    요즘 시세가 이런데 재계약은 하고싶은데 얼마나 내려줄수있는지 협의해보시고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보증금 인하에 대해 구두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5%인상만 하는 것이 아닌, 협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보증금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협상은 할수 있구요 갱신청구권 쓰면서 보증금 시세로 내려달라고 요구는 어렵습니다 증액범위가 있으니 그만큼만 되구요 시세랑 많이 차이나면 다른곳 구하시면 됩니다 하락기에는 거진 갱신청구를 안하죠

    집주인과 잘 협의보세요 어차피 다른 세입자 구해도 전세금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면 해줄겁니다


  • 당연히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절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사가 귀찮고 번거로운 점을 이용하여 집주인은 전세가를 깎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고자 하낟면 계약갱신청국기간내에 청구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청구하세요. 보증금증액,은 연5%이내에서 가능하나 감액에 대한 하한요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증금감액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임대인이 동의하면 금액은 조정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시세가 낮아졌다면 당연히 협상이 가능하신 부분이시지만 집주인께서 차액분을 내어주셔야 하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실수 있습니다.갱신시에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시는것이 좋으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금 하양조정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금액까지 낮춰 갱신을 많이합니다. 임대인도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일찍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