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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관해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한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그동안 보유기간등은 모두 없어지기에 다시 만들어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있기에 둘중 하나를 고민하시지만 통장을 없애면 기존의 아파트 매수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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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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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5억 -> 매매 2.79억 궁금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입신고만 4월 28일에 두분중 한분은 새로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신고조건이 있을 듯 보입니다. (물론 기간확인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5월초에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만기일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 않기에 두분중 한분만 현 주소지에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한분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럴경우 이보다 잔금등에 자금마련의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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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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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밝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경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동산도 생활환경이나 주택수요에 맞게 변경되어 가면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아파트 중심의 가격상승시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변경되며 가치가 상승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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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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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집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 현재 부동산상황보다 현 자금상황을 먼저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되도 주택유지에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실거주시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만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격회복은 어느시점에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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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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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가는 선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시기가 되면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초등학교만을 판단하지 않고 해당 주변 지역에 취학 가능한 중고등학교가 있는지도 고려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야 초등학교,중학교까지 같은 지역에서 다니게 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꾸준히 유지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까지 고려하시어 위치를 판단해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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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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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자납시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내용만으로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의 대출시 가격산정기준이 감정가격일지 분양가일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ltv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dti 제한도 고려해야하는데 현 소득수준이 높지 않거나 기타대출이 있다면 실제 한도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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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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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 중도 퇴사시 받을수 있는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월세 반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를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내 계약기간내 입주할 경우 이 시점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등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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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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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데 임대인 주민번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부분까지만 써서 제출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꼭 필요한 정보라면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청을 한 후 고칠수 있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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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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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하고 임대차계약 했을 경우 계약의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기간 변경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장시에도 기간 변경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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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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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는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상에 발생되는 의무 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해당 임차물의 상태를 최초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하는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기존 임차인도 원상복구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별도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하였다면 이도 그 권리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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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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