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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4

월세 계약할때 계약서없이 구두로계약해도 문제없나요?

월세 계약할때 부동산안끼고 직거래로 구두로 계약했는데 계약서 안쓰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자내역이나 계좌입금으로 증명하면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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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계약은 구두계약은 없습니다.

    추후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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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있을텐데 구두로 하면 안되고 있는그대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하셔야합니다

    그집에 살고 있다는 내역이 전입신고 인데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 못합니다

    문서는 중요합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부담스러우면 부동산에가서 대필료정도만 주고 계약서 써달라고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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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끼지 않으시고 구두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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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추후 문제 발생 시 서류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말이 다를 때 증빙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등으로 문제에 대한 증빙이 다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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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일 경우 직거래든 부동산을 통한 거래든 상관은 없지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에 대한 증거로써 계약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초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라면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서작성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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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부동산을 끼지 않은채 계약했더라도 반드시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한것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 및 서로 맞지 않는 의사가 전달되고 이로써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크고 작든 종이로써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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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구두로 만 연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월세 인상을 하는 경우 세엑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한 후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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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 당사자 서로의 의사만 일치한다면 계약의 형태는

    문서가 아닌 구두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칫 계약이 존재했다는 자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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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어야지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확실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대항력+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법률적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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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진정한 임대인인지 확인 할 수도 없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직거래했어도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문자나 계좌입금 모두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관공서(주민자치센터,행복센터)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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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구두계약이라는건 향후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전혀 없어서 향후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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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좌입금내역으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특약사항등 협의가 기록되지 않으면 차후에 분쟁에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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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차후 분쟁발생시 이를 증명하려고 서면으로 남기는겁니다

    구두로 계약하면서 문자나 다른방법으로 주소 면적 임대인 임차인 보증긍 기간등을 증명할 방법을 갖추어 두는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계약서를 쓰시는게 더편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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