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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신규 사업자이며 새로운 명의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대차로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권리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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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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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복비는 누가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사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일정조율을 통해 이사를 하는 것이기 만기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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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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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안보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지급의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2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달 연속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명도소송등을 통해 세입자 퇴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는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달 연속 연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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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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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차이가 있지만 쉽게 공매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압류된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면 되고, 경매는 담보물권을 근거로 경매신청하여 진행하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체도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고 경매는 법원 주체로 법원 현장입찰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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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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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바닥을 지났다는 이야기가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를 100%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체감적인 부분으로 물가상승이나 이자부담이 여전히 지속되는 점을 보았을 때 주택구매수요가 증가되기 어렵기에 가격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인 관심이 늘어난 부분을 뉴스가 너무 긍정적으로 분석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가 부동산 가격의 최저점으로 보이지 않으며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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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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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천 서구청 대지권미등기관련 담당과 전화번호 알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담당자는 찾은듯 보이십니다. 연수를 갔다거나 한다는 거 자체가 부재로 인한 통화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상황이 급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시 해당 부서로 통화하시어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 건물 전체 세대에 대해 대지권미등기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전체 건물에 미등기상태라면 사실상 모든 세대가 동일 조건이므로 신축아파트 내 커뮤니티 톡방등을 알아보신뒤 미리 대출신청한 사람들로 부터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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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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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사용대차확인서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아니므로 서명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무상사용대차확인서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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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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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자기의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한 수단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장 마지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결국 경매까지 진행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지만,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깡통전세나 낙찰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 우선배당되어도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이 채권이기에 보증금 반환소송등을 통해 판결문 받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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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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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땅과 건물이 있는곳 명의를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이 있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받을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이나,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대상이 된 자격자라면 재산과 관계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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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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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서 다른데로 넘기고 사업자 폐지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코로나 방역조치등으로 인해 장사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통보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난후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임차인이 폐업을 한다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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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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