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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가 노후화되었을 때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세상에 건축기술이 좋아 30년이 다 되어도 건물이 튼튼합니다. 물론 80년까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재건축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에 건물분에 대한 부분만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유지해갈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지상권,전세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토지사용에 제한이 없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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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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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월세로 한달 살다가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동의가 필수 입니다. 임대인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보통 임대인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질문처럼 단기간에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인 대부분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하는경우도 있으니 ,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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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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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좀더지켜봐야 할까요 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수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부동산 가격변화보다는 현 자금상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입니다. 실거주는 투자와는 다르게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이점이 있고, 장기거주를 할수 있기에 단기적인 시장상황보다는 해당주택을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하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시 이자부담, 이자율상승시 감당여부등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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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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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계약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전세에 비해 사기 확률이 낮은게 아니라 보증금이 적어 경매시 최우선배당등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 사기로부터 노출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계약시에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시 임대인확인 및 특약등에 대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고 월세지급에 있어 선납, 후납여부 관리비 포함여부등만 추가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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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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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건을 구하던 중 수리 명목으로 계약금을 올려 받고 싶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가장기본적인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로 임대차를 하려는 것도 그렇고, 계약금을 조건으로 일부수선만을 하겠다는 태도로 보았을 때 거주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일수 있고 퇴거시에도 트집을 잡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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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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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닫이 문 레일 고장인데...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요청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사용상 문제가 발생된 부분으로 보이기에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시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면 직접처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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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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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로 이사 나갈 때, 집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입주시 도매와 장판을 세입자가 하였기에 원상복구시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만 훼손이 심해 다음임차인을 받기 어려운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부분이 크지 않고 수긍할수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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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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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특성상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빌라의 가격하락이 심해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깡통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이고, 최근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빌라의 갭투자등으로 발생하였기에 빌라에 대한 전세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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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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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5%인상만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이미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승낙하지 않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추가 거주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인 중도해지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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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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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은 말그대로 lh등이 건설하여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이고, 민간분양은 일반적인건설사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공공분양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부 우선배정하고 일반 분양도 진행하기에 실제 민간분양과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조건이 공공분양이 민간분양에 비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주변 시설과 입지, 학군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분양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지역내 주거시설일 경우 공공분양보다는 민간분양(브랜드 건설사)이 좀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는 분양가자체가 민간분양이 높은 것도 있고 주택내 시설이나 편의면에서 유리한 부분때문이지 입주민에 따른 차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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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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