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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니 12월에 나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계약연장을 안하면 만기시 계약은 해지되므로 만기일 이후에는 거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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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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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는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을 기준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이 아니라면 매수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주택가격하락의 리스크를 피할수는 있지만, 반대로 상승시기에도 혜택을 누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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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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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2주택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규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며, 양도차익 발생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신규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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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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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계약도 전세청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은 월세계약시 많이들 사용하기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후 만기시 (1년뒤)에는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이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1년추가 거주개념이고, 2년이 지난뒤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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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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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당사자 와 현재 거주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이므로 다음 재계약시에도 실거주자가 다르면 실거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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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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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타려고하는데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도 새로운주택매수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산정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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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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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할 때 계약자 말고 다른사람에게 이체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시 가능은 하지만, 송금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임대인입장에서는 지급 입증이 어렵고, 송금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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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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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전으로 변경 하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답 모두 농지이기 때문에 둘사이 지목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관련 비용 및 절차는 지자체등에 상세하게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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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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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sc제일은행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SC은행 T-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공대출로 보입니다. 아마도 은행이 연계하여 상품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나온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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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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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실거주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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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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