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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청약통장의 경우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의 매매하거나 새로운 분양아파트로 이사를 생각할경우 청약을 위해 필요하므로 유지하고 계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청약을 위해 다시 개설할 경우 기존 보유기간, 납입횟수는 소멸하여 다시 쌓아야 하기 때문에 납입을 멈추시더라도 유지는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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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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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시행수탁:은행, 시공:건설사, 시행위탁:OO산업개발 의 관계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는 해당 개발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추체이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물신축의 공사만을 맡아 진행하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즉, 질문으로만 보면 시행사는 OO산업개발이고 은행에게 자금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공사는 시공사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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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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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부정청약에 대해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내려질수 있고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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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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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계약금 계약상황에서는 별도의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분양의 경우 본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내 약관에 해당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약관등을 살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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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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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으로 당첨 취소되는 경우 환급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부한 분양관련 금액은 전부 환불조치 되며,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부당청약에 대한 주택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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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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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주택수요에 긍정적이지만, 이자부담이 큰 현상황에서는 수요를 크게 일으키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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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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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신청은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효력은 채무상환과 공시에 소멸되나, 등기부상 말소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시 은행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가 가능하며 이때 대리비용등이 발생 될수 있습니다, 보통매매시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가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근저당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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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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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첫집을 사려고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감정평가를 대출 산정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대출에 있어 생애최초 80% 가능해도 DTI 한도로 인해 실제 80%대출까지 어려울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전까지 정확한 한도를 알수 없으므로 자금 확보계획을 다방면으로 세우셔야 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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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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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선정대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과 달리 민간이 재개발 자체를 결정하고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절차자체가 복잡하고,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엮이게 되므로 진행상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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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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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중에 요즘은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의 선택은 사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다릅니다. 물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전세사기등이 이슈화 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월차임부담이 큰 대신 보증금이 적어 이자부담이 덜하고 전세의 경우 대출만 없다면 사실상 주거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떄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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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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