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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매도를 해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하청구권은 재계약시에 가능하나 , 법적 요건에 따라 계약중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확인 후 가능한 상황이라면 인하청구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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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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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하면서 월세 증액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같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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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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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도 전세나 월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라면 본인도 세입자로써 입주를 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하시면 이는 전대차로써 임대인(소유주)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그런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시게 될 경우 발생되는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으니 되도록 고려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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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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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금리 인상이 약화 될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동결보다 더 무서운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실 현은행의 파산은 2008년 리먼사태와 차이가 있고 그전과 같은 가능성이 낮음에도 당시 주가하락 및 부동산 하락을 경험했던 공포가 있기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금리동결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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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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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합의하여 중도해지에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할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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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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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중복으로 올라온듯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상위 질문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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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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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융자 없는 집이라는 건 상황상 맞지 않지만 실무상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할 것이기에 그렇게 표현한듯 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과정광고나 허위광고의 부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잘 걸러서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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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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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면서 보증금을 반환 지급명령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지는 경우 지급명령 효력은 잃고 상대방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그에 따라 결과를 보시고 해당 반환소송까지 염려해 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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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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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감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양도세 부과는 피할수 없을 듯 보이며, 이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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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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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파기했을 시, 만기에 맞춰서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은 서로간의 합의로 완성되고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으로 보므로 재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이므로 중개보수 지급을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법적근거는 중도해지시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한 부분이므로 그에 응하시면 동의을 받는 것입니다.2.네, 만약 해당 조건을 거부하시면 중도해지가 안되고 그러면 보증금 반환은 재계약 만기일(내년4월)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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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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