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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5.30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조언들이 넘쳐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유용한 "특약" 기재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조언들이 넘쳐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유용한 "특약" 기재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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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임차인 협의 사항을 기록한내용입니다

    수리라든가 융자에 협조하다든가,잔금익일까지 다른 대출을 못받는다든가 서로가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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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계약상 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다 기재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기재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사전협의를 잘 거치셔야 하며, 특약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의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 용이하므로 없는것보단 있는게 임차인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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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포함한 계약사항은 당사자 합의이며 그 내용이 위법 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제시한 특약들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으며 이행 책임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난해하고 이해가 불가한 문구는 피하고
    본인의 계약 상황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관철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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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을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특약사항을 확인 후 판단합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등은 강행규정이 압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며 서로 지켜야 합니다. 웬만하면 임대인도 특약사항 내용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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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경우 특약은 아무소용 없습니다. 임대인이 사기꾼이 아닐때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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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움은 되죠 분쟁이 일어났을때 조건을 달아둔거니까 안 적어둔거보다 좋습니다 사고 생겨서 법원에 갔을때 당사간의 특약이 적혀있으면 그걸로 증명이 되니 말싸움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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