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사기(전세 월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기전 해당주택의 대한 시세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세대비 70%가 넘는 전세보증금이라면 계약을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근저당,가압류)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혹시 있다면 잔금지급시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어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입주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담보 대출 잡혀 있는 재건축집이 매매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과정에서 해당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매매계약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중개사무소를 통해 근저당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 말소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부동산 임차인이 손해배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공공 임대 주택 청약 당첨되면 최대 몇 년 까지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 신혼부부 최대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거주가 가능하고 해당 공공임대 청약공고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학군지랑 비학군지랑 대입 입시결과 차이가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차이가 없다면 학군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와 같은 명문대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보낸다고 할만큼 입시에 대한 정보나 교육방식이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는 이유이고 강남 8학군이란 말이 괜히 생긴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단순 대학진학률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위 명문대학 진학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재계약에 대한 통보기간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이며, 이 기간내 임대인에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공사비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비 증가의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원자재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고, 최근 몇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가 힘들어지면서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이로인해 발생된 지연손실에 대한 부분이 공사비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 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아파트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이기에 주택구매를 위한 청약을 진행하여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 임대주택에서는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부여받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물권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또는 집주인 변경시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그 부여 전제조건이 전입신고(대항력 획득),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그 자체로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위 두가지 없이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참고로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보다 순위배당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임대인이 보금자리론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서 찾아 온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임대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닌 다른 목적의 대출이라도 본인보다 후순위 근저당이 되기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5
0
0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