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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토지세 납입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전혀 모르는 분 성함이라면 해당 고지서를 발급한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고, 가족이나 친척들중 아는 이름이라면 공유등기가 된 경우로 법적 상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유자가 많을 경우 000외 0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해보시면 더 정확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문 경우지만, 아버지도 법적상속을 받은 토지로써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상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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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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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계약 만료전에 부득이하게 이사가게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질문처럼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중개보수, 다음임차인 주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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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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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같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택사업 알아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별 시도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내 사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내 주택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시도 홈페이지에 해당사업을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민영분양의 경우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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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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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지 않고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하시는데 있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는 1.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2.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하였지만 사실상 만기1개월전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 전입을 옮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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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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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순위의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를 확인하시고 1순위 조건에 타지역 거주자 가능조건이 된다면 1순위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단, 1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지역내(시,도기준)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1순위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경기도 최소예치금(평수에 따라 다름)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이 청약공고일 전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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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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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나중에 팔고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시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해당 질문처럼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해당 옵션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원상복구 없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전처럼 사용을 원한다면 매매계약을 안하시고 다른 매수인을 구하시면 되고, 계약을 꼭 하셔야 한다면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어도 되나 이는 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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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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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시는 5월31일전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공시전에는 이전년도 공시가를 이용하고 공시이후에는 발표된 공시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취득세는 공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상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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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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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00만 / 월세 33이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므로 환산보증금 산출금액은 2510만원 입니다,여기에 임대차시 상한요율 0.4%(주택일경우), 오피스텔은 0.9%을 계산하면 주택은 10만원 / 오피스텔은 22만원까지 중개보수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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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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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는 7년 살다가 중도해지 하게 되어도 만기를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여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고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였거나 관련 문자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다음임차인 주선을 반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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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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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 체크해야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신 상태라면 계약 이행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잔금시 크게 유의할것은 없으나, 잔금지급후 바로 등기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잔금지급후 매수주택에 기존 근저당이 상환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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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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