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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작년9월에 돌아가셨는데 상속부동산 소유권등기이전 안하고 놔둬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사망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적 상속됩니다. 상속은 누가 한명의가 아닌 어머니, 직계자식들에게 일정지분 비율로 상속되며,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됩니다. 물론 매매등을 위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먼저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분에 대해 상속합의서를 작성해서 한분(어머니)에게 몰아주시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분비율대로 나오므로 상속합의서를 통한 명의 정리를 빠르게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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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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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지분 및 그에대한 제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분이 있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1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에서는 제외될수 있습니다,2.공공청약의 경우 무주택자 1순위라면 1순위 청약은 어려울수 있고 민영의 경우는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용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3. 다른곳에 전출간다고 2주택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어디에 살든 2주택자가 됩니다.4. 지분을 포기라는게 어머니께 증여하거나, 매매를 통해 넘기셔야 합니다. 현상태에서는 매매가 가장좋은나, 그에따른 비용등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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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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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전세 임차인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부분은 없으나, 해당 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 된 부분이 없는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옵션으로 되어 있는 가전기기가 있다면 그 작동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가스요금등의 정산이 잘 되었는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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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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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부동산 값도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국가 경제 활성중 하나는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금리등을 조율하여 경제 흐름을 유지시키는 일을 합니다. 코로나로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자금을 풀었고 금리 또한 낮추게 됩니다. 이런경우 기업들은 사업확정 및 투자활동이 증가되고 개인들에게는 저금리에 따른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부동산, 주식등과 같은 투자를 늘리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은 오르며, 개인은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 정부는 반대로 금리를 높이고 그에 따라 시장 내 자금이 반대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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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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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파트 1채 보유중 공공명의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최대 장점은 세금에 대한 감세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6억이 넘는 경우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최근 종부세 완화로 인해 1주택자이고 단독명의시 과세기준 주택가격이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되었기에 주택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공동명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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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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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중 집메 누수가 발생하여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 목적물 하자로 인해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수의 경우 벽지 훼손이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등이 발생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리에 대한 공사로 주거를 잠시 비워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기간동안 다른 곳 거주에 필요한 숙박비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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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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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가지고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구매 시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시 주담대 대출은 가능합니다만, 조건부 대출이 될 가능성 큽니다. 즉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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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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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날짜가 밀리면 법으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설사 즉 시행사과실이 아닌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이라면 시공사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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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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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기간내 까지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이 진행되어 협의 될경우는 현 임대인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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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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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언제쯤 내릴까요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현 미국금리차이가 크고 만약 이번달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국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까지 기대해볼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지 추측하기는 힘들지만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권들이 이자금리 인하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이를 잘확인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면 현실적인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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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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