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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은 몇층까지 저층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지하는 상관없으며, 대략적인 기준은 고층의 경우 아파트 층수를 기준으로 2/3이상(27층이면 18층이상부터) 중층은 1/3~2/3(9층~17층정도), 저층은 아파트의 1/3이하(8층이하)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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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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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구분지상권이라는 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공중권, 지중권, 지하권을 통털어서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토지의 상하의 어떤 틍만을 객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쉽게 토지 위 지상을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과 별도로하여 특정 지상,지하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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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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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는 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에서 보증금은 쉽게 월세체납이나 해당주택 이용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보증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이사나 도주할 경우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쉽지 않은 점도 있고,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등으로 인한 분쟁시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협의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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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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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통장 해제시 거주하고 있는 LH주택에서 퇴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입주를 하신 상태라면 청약통장 유지와는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그동안의 보유기간, 납입횟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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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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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돈을 벌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낀 매매 투자의 경우 흔히 갭투자라 하여 투자 목적은 부동산 가치상승입니다. 쉽게 2년동안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없이 시세차익만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사용이익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향후 주택가격상승을 노리는 투자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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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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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만기시 갱신, 감액 재계약 질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보증금이 감액된경우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부여 효력이기 때문에 경매시 순위배당이 가능한 권리라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에서의 특약은 두분의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액금지특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룰에 의거 임차보증금 6000만원 , 월세30만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 갱신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 변동이 없는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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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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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짐을 빼는 것도 안되지만, 그보다는 전입신고를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입신고지에 대해서는 자동전출되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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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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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을 하려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현재 나온 매물을 확인하고 원하시는 동과 층에 매물이 있다면 중개인과 함께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돌아보고 계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원하는 매물이 없을 경우 중개인을 통해 원하는 동과 위치에 매물이 나올경우 연락을 부탁하고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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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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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재개발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합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공공 성격의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은 토지 등 소유자, 지상권라면 자동가입됩니다. 만약 이게 싫어 현금청산을 할 경우 감정평가 후 소유자와 협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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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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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과 고층 장단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고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난방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로등이 있다는 점과 엘레베이터 고장시에 이동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고 장점은 조망권이 좋고 일조권이 좋다는 점입니다. 저층의 경우는 비상시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과 상대적인 난방효율성이 좋으나, 병충해나 소음등에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기술이 좋아져서 고층에 난방효율도 높고 결로등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저층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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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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