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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금연체시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연체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를 통해 배당을 하게되고, 각종 경매비용, 근저당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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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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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미등기소유권 보존등기절차 진행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새로 건축할 경우 해당건물에 대한 주민등록과 같은 등기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건축물 대장이 개설되고 이를 통해 등기부가 작성되는데 이때 최초 소유자가 등기부에 등록하는 과정을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등기건물에 대해 임대차를 계약할때는 소유자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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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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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경우 전세청약이 아니라 일반 분양당첨으로 보입니다. 보통 잔금일 전까지 중도금이 지급하게 되는데 중도금대출을 통할 경우 잔금일에 중도금과 중도금이자를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은 이전과 다른 각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 잔금 및 중도금 상환분을 고려해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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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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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첫주택대출 기업은행 배우자랑 같이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신청자 명의자가 가시면 됩니다. 즉 주담대 신청인이 본인이라면 본인이 가시면 되고, 남편분 명의라면 남편분만 가시면 됩니다. 혹, 본인 명의인데 가지 못한다면 은행에 문의하여 위임장 외 필요서류를 확인해 준비해 가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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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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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5%상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계약이후 2년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현재 재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인상요구를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전 재계약시 청구권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인상금액은 5%이내로 한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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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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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있는집을 다시대출을받아서 아빠명의로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여를 통한 경우와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판단해 결정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증여의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매매로 진행하신다면 시세에 30%이내 범위에서 조정하여 거래금액을 정하시고 세법상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3억6천만원 기준 2억 6천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해도 무방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취득하는 아버지에게는 취득세가 부과 될것으로 보이고 매도자분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1주택자이면서 2년이상 보유이기 때문에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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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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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정하긴 전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순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듯 보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을 확정하고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은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할듯 보이고, 이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입주일을 확실하게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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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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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의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임대차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따로 임대차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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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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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ㅠㅠ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잔금일 전에 보증금 전액과 월세를 미리 지급하셨다면 사실상 계약금 계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잔금일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으로 보지만, 위 계약의 경우라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보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해지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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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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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랫집 누수문제 관련 임대인과의 수리비용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에 관한 부분은 원칙상 임대인에게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는 책임소재가 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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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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