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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의 뜻과 발생 이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에 따라 전세시세가 하락하게 되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아져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택가격하락이 가장큽니다. 또한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이러한 현상의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자금사정이 괜찮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하면 되지만, 하락폭이 큰 만큼 목돈 마련이 힘든 임대인입장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전세대출이자를 역으로 임차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해서라도 현 임차인의 거주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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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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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실상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즉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유세등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라 하여 각 지역에 대표되는 표준건물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해당지역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60~70%정도로 산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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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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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한명이 하나밖에 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과 별개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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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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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사실 그 물권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둘 차이는 저당권은 이미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증감 변동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저당권을 등기하고 채권금액 일부를 변제하면 등기상 해당 등기를 말소, 변경등기를 해야하지만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채권최고액이내에서는 일부변제가 되어도 완전 변제전까지 해당등기를 말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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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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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부동산으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을 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어 저당권의 대상이 가능하면 준부동산이라 하여 따로 분리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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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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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을 넣어서 당첨이 된 후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청약통장(청약시 사용한)은 당첨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계약을 포기하든 진행하든 상관없이 당첨되면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셔서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등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을 하지못하게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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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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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준부동산이란 동산이지만, 부동산응로 의제하는 것으로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입목등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같이 경제가치가 크고 저당권(담보물)대상이 되는 특징있으며, 등기나 등록을 하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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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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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는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똑같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해당주택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축 후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세금도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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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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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신축도 아니고 구축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듯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 그 방법이 동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상황상 임대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투자자(임대인)상황에 따라 본인판단이므로 이에 맞다 틀렸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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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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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하락추세가 금리에 영향이 큰 만큼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에 회복기가 시작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금리는 지금도 인상폭이 줄어든 만큼 이전보다는 짧은 주기로 상승기가 시작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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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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