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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꿈은언제쯤가져보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현재 상황도 대출이 주택유지에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자가주택 구매하기는 좋은 시점일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내 매물이 많은 편이고, 향후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실거주의 경우는 장기간 거주와 그 기간사용수익에 대한 이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주택가격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회복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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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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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 재계약 요구를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시세의 기준은 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KB주택시세는 은행이 대출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참고하는 자료이고 실제 전세시세는 최근 계약된 전세계약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현재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협의를 하여야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이고 감액청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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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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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계약 도중에 나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인이나 중개사분이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듯 보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나갔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벽지나 변기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입주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촬영하여 다 남겨두시면 퇴거시 그에 대한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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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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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는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 요구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절한 수준에 맟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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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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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서입니다. 이를 지구대에 신고한다고 해도 사실상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중개사무소를 거치는 경우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으나, 직거래시 분실되었다면 다시 찾지 않는이상 다른 방법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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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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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근저당권 및 hug 보증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내용으로 볼때 보증보험 가입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건물에 전세보증금+근저당금액이 시세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가입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시 경매가 진행될경우 사실상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을 통해 일부배당이 가능해보이나,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이후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사실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조건없이 시세 < 전세보증금+근저당 의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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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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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까봐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험청구를 하시거나,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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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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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가격저감율(價格低減率)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저감률이란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경우 새로운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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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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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부동산도 더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은 예상되지만, 이전처럼 급격한 추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금리상황에 시장이 적응된 점과 정부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관심등이 늘어난 만큼 가격회복은 아니여도 가격의 급격한 추락은 막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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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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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 부동산 중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실무에서 말하는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에 의무는 발생되지 않고 통보한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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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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