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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매매에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해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입니다, 즉 소유권을 이전해 내 재산으로 만드는 계약이며, 전세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소유가 목적인 아닌 일정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임대차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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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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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기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만 정확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확인해주는 부분이므로 경험이 없으시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면 안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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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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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낙찰이 되도 전세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배당을 다 받지 못해 채권 금액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통해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2.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계약을 진행한 임대인한테만 채권으로써 청구가능합니다. 3. 이것도 불가합니다. 4. 단순 채권으로 배당이 가능하여 일부만 받았다면 채무자(이전임대인)에게만 반환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5. 사실상 개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써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은 받을 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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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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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땅값 4배나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호수지정계약 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위에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계약금계약의 경우라면 일방적인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고, 내용상 분양과정에서 해당 분양에 중대한 문제등에 대한 고시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확정된 분양가의 경우 계약전 이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한 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위해 해당 분양가를 문제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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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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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빨리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 기간은 본인선택에 따른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세법상 보유 2년이내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주택을 통해 발생된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이 있을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인터넷을 통해도 편리하게 해볼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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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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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투기지역 2채 보유 주담대 나오는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서울 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또한 현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고 이에 따른 대출이 2억이 되지 않는 다면 이 아파트를 통해 대출 금액을 높여 받을수 있지만 이는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명의 대출을 원한다면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 가능할듯 보이니,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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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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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인상으로인해 궁금증이생겨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인상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인상된 보증금 금액이 맞다면 지급방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인터넷상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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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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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 갈 경우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해지는 그 해지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을 계약도중 내보내게 될 경우 임차인의 이사비용+중개보수등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해주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중개보수+다음임차인 주선을 임차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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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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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의 분양가는 조합과 시행사가 공사비용 및 토지비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그 분양가의 상한금액을 정하여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하는 것으로써 대부분 주변시세에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완공후 입주하면 그 시세차익이 바로 발생되기에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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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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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좀더지켜보다가 매매하는게좋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올해 주택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금리나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주택수요도 계속 상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점과 금리상승도 어느정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하는 매물을 구체화해서 해당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유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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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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