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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는 전부 국가 소유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무인도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소유주가 있는 무인도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 등기부를 파악하면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방법을 알수 있고, 소유주가 없는 무인도의 경우라면 국가소유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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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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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어 등기 기재가 되면 새로구하신 집에 전입신고하고 현 목적물에서는 퇴거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만약 이렇게 진행되면 현 임대인인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매우 어려워 집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고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으시고 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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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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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아파트인 경우 공용 전기료등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용도 내셔야 되고 전용부분에 대한 것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을 경우 소유자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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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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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인데 입주시까지의 큰 허가 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면 곧 착공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기간에 따라 입주시까지 남은 기간이 결정되며, 이후 준공되면 사용승인을 거쳐 실제 입주가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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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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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기간중에도 가입을 원할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계약기간중 1/2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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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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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자체 범위가 매우 넓기에 특정분야를 정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서적등을 보시거나, 관련 인강등을 들어보시면 전체적인 개념과 흐름을 잡는데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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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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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아서 월세 셋팅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질문만으로 이를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같은 지역에 빌라라고 해도 특수성이 있는 만큼 받을수 있는 월세또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 낮게 설정하면 그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낮추시면 월세를 높여 질문처럼 원리금 자체를 충당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월 월세부담이 있는 만큼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확률이 있으나, 부동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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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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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에 퇴실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실여부는 자유이나, 주택의 점유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기본요소 입니다. 상황상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실 이유는 없고, 현관문 비번은 알려지지 않게 잘 설정해놓으시면 될듯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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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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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무주택자로 보입니다. 상속지분도 포기한 상태이고 남편분과 와이프분의 추가적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의 경우 생애최초가 아닌 일반무주택자도 LTV7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이나 사실 개인 DTI에 따라 최대대출금액한도가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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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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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매매하고싶은데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분석과 명도 입니다. 말그대로 경매를 통하면 시세보다는 싸게 주택을 낙찰받을수 있지만, 권리분석을 잘못할 경우 선순위 임차인(슈퍼임차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떠 안게 되어,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매수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즉 권리분석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좋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명도과정을 잘 해결하셔야 진정한 주택 사용수익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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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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