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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인상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내집 마련 시기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집일 경우 상황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 확률이 높아 사실상 장기간 보유 및 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기가 아니라도 신혼집을 매매하는 경우 거주보다는 향후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매매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드립니다. 향후 직장이나 출산등의 이유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때 매도가 유리한 입지에 주택을 추천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무리한 대출은 주택유지에 부담으로 작용되기에 신혼거주를 위한 부분이라면 전세를 고민해 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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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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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상한요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어지며, 주택이 아닐 경우 모두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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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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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면요, 다만 계약금 없는 계약을 할 경우 일반 계약금계약처럼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합니다. 즉 법적 의무가 더 강해는 만큼 향후 계약해지시 더 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니깐, 계약금 포기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단순 계약금포기 해지와 달리 더 막중한 법적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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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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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거부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기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최대3개월 이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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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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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모든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거를 위한 시설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HF (주택금융공사)가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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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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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차이점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변 정비기반시설 + 주거시설을 다시 만드는 개발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주변 정비시설은 양호하여 일부 주거시설만을 다시 개발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재건축과 유사하나 현건축물의 뼈대는 남겨둔채 수평,수직증축하여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쉽게 현재 건물 모두를 다 부시고, 주변 학교 및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제외하고 주거시설만 만들면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건물을 완전 부수지는 않고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다시 만들면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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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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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부동산가격이 다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도 나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리인상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그 세기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등이 있기에 외부적인 요인이 해소되면 부동산도 회복기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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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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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기에 대부분 2년계약이 많고 월세의 경우는 1년계약이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살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후 또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보수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1년 미만 계약을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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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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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정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민들의 소비지출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부담이 주거비용입니다, 즉 월세나 전세로 인해 지출되어지는 비용이 실질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옷이나 음식처럼 덜 먹고 아끼기가 불가한 부분이기에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가인 점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내집장만이 더 어렵다는 심리적 부담이 증가되는 재화입니다. 그만큼 제한적인 재화면서 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정부가 정책이나 시장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작년과 작년 이러한 심리로 인해 영끌을 통한 주택매수가 늘었고 수요증가로 주택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이 되었기에 거품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현 부동산 시장하락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말하는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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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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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1년계약이 많지만 반전세의 경우 2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또한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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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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