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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2년만료되고 같은집 같은주인하고 재계약하려는데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서를 새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할 경우는 서류비 및 대필비로 5~10만원의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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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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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가능한 전세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일 경우 암차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들었다면 일부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보험에 따라 한도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 보증보험료에 일정부분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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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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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후 동향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책적 규제완화의 효과가 당장은 크지 않은 듯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의 원인인 수요감소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금리인상기조도 여전하고 경기불황예측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시장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기 때문에 위와같은 요인들만 안정된다면 그 효과가 부동산 시장 회복이라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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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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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받는 복비, 복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를 통해 계약을 하시면 그에 따라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우선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발생되어 집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두분이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 이미 중개보수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외 세부조율사항과 잔금일 입주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향후 고객이기도 하고 입주전까지는 책임지고 마무리하려는 뜻으로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지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는 질문자님이 들어가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 권리관계 분석과 파악, 해당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모두를 포함하며, 계약서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도 중개인이 의무로써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무사 또는 대출중개사까지 연결하고 계약안전을 위한 특약사항이행여부(근저당상환등)의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요율내 범위에서 그 댓가를 받는 과정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인식은 중개사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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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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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시 수직,수평,별동 증축 별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조합이 원한다고 해서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수평만 가능할지 수직까지 가능할지 결정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직 증축, 수평증축 두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야 추가분양대이 늘어 분담금을 줄일수 있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수평증축은 리모델링 통해 늘어나는 평수에 대한 부분이이므로 사실상 기본적인 부분이고, 수직이나 별동을 건축해야지 현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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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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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동 저층과 뒷동 고층 중 어느걸 선택하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가장 나은 선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저층보다는 고층을 선호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조망권이 없는 경우라면 고층의 의미가 없고, 이러한 부분은 내가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저층의 문제의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어느정도 해결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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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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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보증보험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개인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동의도 필요없고 그 보험료도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여 가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최근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화될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는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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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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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시 부동산 중계업체의 책임 한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중개시 보상범위는 중개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관계를 잘못 분석해 매수자 또는 세입자에게 고지를 잘못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등이 해당하며 해당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의 경우는 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할 경우 그 과실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실제 중개상 과실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대상은 임대인 혹은 매도자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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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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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노선 파주운정 뚤리면 파주시세가 좀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파주, 일산등 gtx개통에 따른 호재 적용은 이미 주택가격에 재작년부터 작년초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즉 기대감에 대한 가치는 현주택가격에 반영되었고 그에 따라 작년초까지 주변지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개통을 해도 지가상승이 가능한 부분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승강장) 주변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등이 가능하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그 가치가 상승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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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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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 모두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건 같습니다. 다만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채권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등기를 통해 금액을 고쳐야 합니다. 즉 1억을 빌려서 2천을 갚고 또 2천을 갚고 한다면 갚을 때마다 채권금액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즉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완전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내에서 채권금액이 변동가능합니다. 즉 1억을 빌리면 채권 채권액을 1억2천으로 등기하고 빚을 나누어 같아도 등기부상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대출을 갚을 경우 매달 원금일부가 상환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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