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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심리적 압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등기명령이 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기재로 인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때문에 빠르게 반환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문을 이용해 해당주택의 경매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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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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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했다가 취소하면 정말로 10프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전 집을 잠시 잠시 잡아두는 목적으로 일정 소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질문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며 곧 해약금입니다. 보통 대출승인이 안되어 계약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거부시 반환 특약등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인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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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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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당첨되서 입주하게 되면 기존에 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라면 분양권 당첨 이후에는 퇴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를 줄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있는 권리자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소유권없이 임차권으로 거주하는 것이 때문에 임의로 전대차를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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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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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기관별 조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이 조건는 각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차인 스스로 가입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보증보험료를 내고 갱신하며, 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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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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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상 불법은 아니고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권등기 설정없는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 사유로써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처럼 만약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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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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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대해궁금해서입니다 보통 월세는 몇프로이자계산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현재는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2%을 더해 5.25%로 계산해서 월차임을 구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렌트홈 싸이트 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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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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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보다 새롭게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반대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신규주택 매도시 1가구2주택에 따른 양도세를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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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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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아파트 전망이 어떻게될꺼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새 아파트에 입주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왜 미분양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실제 1000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한데 다들 분양을 포기합니다. 이유는 분양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대출일수 있습니다. 즉 대출의 규모가 매우 크고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월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주택 유지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자금상황 충분하고 대출이 크지 않다면 좋은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는 금리인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복가능할수 있기에 개인 자금상황에 따라서는 현 상황이 기회일수도 위기 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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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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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대비 월세선호현상이 지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월세가 전세보다 체결건수 많은 가장큰 요인은 금리인상입니다. 전세대출을 통한 전세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대출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월비용지출이 확실한 전세로의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전세수요가 더 늘어 날수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라 전월세 추세도 변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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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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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두번째 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이전 계약을 인계한다는 특약상 내용이 꼭 있어야만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특약없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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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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