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인계후 책임은제가해줘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적 다툼에 여지가 있으므로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거래가 아닌 임대차상황에서 이전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해당 부분에 책임을 질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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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는 미납하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해지는 가능하신 상태로 보이고 이에 따라 주택인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현 못받은 월세의 경우 소송등을 통해 청구가능하나, 임차인 상태를 추측해 보았을 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점유를 빠르 회복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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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거주자와 세입자가 동시에 거주 중입니다 해결 방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추어진 상태이고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동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현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본인보다 후순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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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실 월세 계약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문제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지의무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전 부동산 임장시 어느정도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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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에 짐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짐을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뒤 빼셔야 하며, 임의대로 이사를 하실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완료후 이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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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든다는데 부동산 가격에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 인구감소는 수요감소를 의미하고 이러한 수요감소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경우 갑작스런 변동요인이 아니고 추세적인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부동산의 변화도 예상가능한 만큼 실제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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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밀린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유를 근거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및 재계약 거부를 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한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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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조항 실수로 애매한 문장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상 다른 해석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획득전까지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않는다는 의미는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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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 지급하는 청소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근거로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청소비, 소독비는 다르나, 결론적으로 목적이 같으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상 이미 지난 사건인것으로 보입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잘 넘기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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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요즘 전세사기로 힘든데 전세구할때 안전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대한 시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매물에 대해 계약을 피하시는게 제일 먼저이고 , 계약시에는 선순위 근저당, 압류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신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할수있는 안전장치등은 다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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