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금에 대한 계약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세금의 일부를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임차인이 다른 곳을 계약하는데 무리가 없기 위해 임대인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무는 아닙니다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꼭 그래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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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전매할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시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대리인으로 계약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매수자와 통화등을 통해 대리인 여부확인등만 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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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가능하실듯 보입니다. 다만 1번의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전세보증금 반환조건등이 있을 수 있기에 은행등에 진행방법을 한번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2번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없기에 문제없이 상환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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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사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지급명령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보험 청구나 이때까지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정확한 반환계획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이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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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부동산에 언제 연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이 임대 전부를 책임지고 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하셔도 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만기해제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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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폐지 또는 완화 아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3월달말정도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내 최대3년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1년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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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동명의에 따른 지분 매매도 일반 매매와 같이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 공동명의 경우라면 6억까지 증여비과세 되므로 증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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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 2주택 적용은 불가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경우라면 양도중과세가 적용되므로 1년이내 매도시 양도세율 70%가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예정으로 45%로 줄어든다고는 하나, 아직 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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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매수를 위해서는 자금상황을 먼저 고려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현 주택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는 유리한 시기 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주택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장기적인 거주를 통해 사용수익 및 가치회복을 기대할수 있기에 자금 상황을 고려해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면 주택을 매수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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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발급안되는사람이 부동산살때 이자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경우 1금융권내 대출 승인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은 1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신용이 낮을 경우 한도등의 이유로 2금융권 또는 3금융권을 이용해야 하기에 금리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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