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지역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해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폐지는 주택법개정사항이라, 법개정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국회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을 완화 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완화됩니다 이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