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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7

부동산 전매 폐지 또는 완화 아직인가요?

전에 정부에서 그동안 묶여있던 부동산 전매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 하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아직인지요? 혹시 법 개정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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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지역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해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폐지는 주택법개정사항이라, 법개정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국회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을 완화 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완화됩니다 이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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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3월달말정도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내 최대3년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1년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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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 말부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에서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돼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 지역의 분양권은 분양일 기준 6개월~1년이 지나면 팔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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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얘기는 했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한명의 법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 합치와 개정할때에 세부내용등 법개정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의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발표는 했지만 실제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생각보다 조금 덜 완화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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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폐지는 아니구 부분완화가 되었습니다.


    ★ 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 서울전역이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


    ★ 비수도권

    -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 그 외 지역 폐지


    지역을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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