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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실거주 2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의무는 세대원중 주택보유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중 주택취득여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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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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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의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 몇십개 몇백개를 보유해도 문제는 안되나, 보유세로 구분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인해 운영하기는 매우 힘들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중과세로 인한 제제만 있을 뿐 보유하는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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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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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연장 1번 후 또 재연장시 재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좋을듯 보입니다. 또한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기에 특약으로 이를 명확하게 남겨두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2)만약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셔야 하고 보증금이 내려가거나 동일할 경우는 따로 받으실 필요없습니다.3)만약 월차임이라면 불가하지만, 관리비의 경우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명목상 1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시세 변경에 따라 증액 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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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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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안할거라고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상 최소거주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최소거주기간을 이유로 1년 추가 연장을 원하면 거주할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든 기존전세로 하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경우 환산보증금 5%이내 상한이 가능하나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이상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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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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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층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고층과 저층의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 다만, 흔히들 말하는 로얄층이 존재하는데 이는 최근 주택구매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망권, 일조권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층일수록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하기에 고층이 저층보다는 주택가격이 더 높고 최고층의 경우는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전체를 기준으로 2/3에 해당하는 층이 로얄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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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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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어적 차이로는 공공임대아파트는 흔히 말하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주체이고, 민영임대의 경우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류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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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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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되었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이 오른 만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오른 보증금부분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기존 보증금은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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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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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나서 선착순 하는것도 청약통장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시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이 많거나 할 경우 무순위청약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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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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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갚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빚도 자산이라는 건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재표부분에서의 의미이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은 고금리, 저금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상환하셔야 하는 채무입니다. 만약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근저당을 통한 법적 경매가 가능하여 담보물을 잃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화폐의 가치 하락분 만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쓴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미래가치에 대한 보상을 이자를 통해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금리와 대출한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담대는 개인 대출한도에 따라 결정되지 금리 여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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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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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되었을때 임차인이 인정안할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답변드렸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에 3개월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기간이며 그 사이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은 3개월이 되기전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통보받고 3개월 뒤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는 상관없으며, 만약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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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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