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법의 기준에 따르면 시가주의를 적용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주의 원칙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가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때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것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 있습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ㅡ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