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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비율 판매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사람 명의자의 지분만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부부공동명의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 한사람의 명의만 경매로 넘어오거나 상속등으로 인해 각 지분별로 나누어 진뒤 그 중 한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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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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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지연이자 계산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내용으로 볼때, 민법 상 손해배상관련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건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이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주택인도가 된 시점인 11.3일이 지연이자 발생의 기준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이외에 대출미상환으로 인한 이자등과 같은 실질적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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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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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잘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잘 하는 것과 부동산공부를 잘하는 것은 별개로 보입니다. 투자를 잘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우선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부동산들을 돌아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즉 부동산의 특성상 개별성이 있기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찾는 노하우가 있다면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안전한 투자를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식만을 쌓고 실제 투자경험이 없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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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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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해보고 싶은데요 5천정도로 시작해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될지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경험이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바로 경매를 공부하시는 것은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 있기에 지금의 자금을 가지고 우선 갭투자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투자를 해보신 후 경매에 도전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경매는 기본적인 법률상 권리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사전지식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위에서처럼 자금을 굴리시면서 경매 공부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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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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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같은 평수라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전용면적 차이로 인해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또는 매매시 사용하는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복도, 엘레베이터등과 같은 공용면적으로 산정되는데, 주상복합의 경우 이러한 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으로써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과 같은 면적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 같은 공급면적이라고 해도 아파트보다 전용면적 자체가 작기에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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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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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입시 주택수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상가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세금별 주택산정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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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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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투자는 일반적인 상가나 주택 투자의 비해 공적영역이 강합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획득해도 내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 영역입니다. 쉽게 내 땅이라도 그 토지지목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수 있고, 건물을 건축하더라 용도에 따른 여러 부분에서 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토지에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지의 지목과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구역 및 지역, 용도지구등까지도 확인하셔야 하며, 사전에 목적으로 하는 부분의 건축 또는 사용이 가능한지 부터 행정청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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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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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도퇴실 협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필요하신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계약기간 중 해지시, 임차인(질문자)분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동의한다는 의미는 임대인이 계약만료에 돌려줄 보증금을 해지로 인해 만료 전 반환해주겠다는 의미이기 합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주택을 인도하고 계약은 종료된다는 의미로, 임대인이 300만원을 주면 계약해지를 동의 하겠다는 건, 이 협의금을 받으면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은행전세대출도 그 시점에 상환처리가 가능해지므로 추가적인 대출이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 임대인과 협의시 300만원과 다음임차인+중개보수까지 포함되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라면 300+다음임차인+중개보수 이렇게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2. 1년이 아닌 계약만기일 이전까지는 그렇습니다.3~4. 계약기간 중 해지는 말 그대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또다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되므로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습니다.5. 현 문제와 상관없는 대출관련 약관 입니다. 6. 이렇게 하시면 그 파손에 대한 부분을 모든 손해배상을 본인이 책임지셔야 하고, 이러한 파손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임대인(집주인)입니다. 임차인은 요구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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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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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다면, 어떻게 청약을 전략적으로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의 경우 불과 몇년전에만 해도 로또당첨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건 최고가점을 가진 사람들도 청약시 당첨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청약 가점에는 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으로 구성되어지는 데 사실상 이를 인위적으로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닌 청약기회에 청약은 하되, 부동산 매매를 통한 매수 역시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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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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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하이계약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 매매에서 다운계약서가 아닌 하이계약서 작성의 요청은 취득가를 높여 향후 매도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시세1억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 1억3천을 기재하여 거래한 후 몇년내 2억에 매도 하였다면 양도차익은 실제 1억에서 7천만원으로 줄게 되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 자체는 모두 불법이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수,매도자 모두 법적처벌과 동시에 세금상 중과세를 받는 불이익이 있으니,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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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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