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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후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가 된 뒤부터 발생되어 집니다. 즉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에서의 확정일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중 한분이 하셔야 하므로 이를 먼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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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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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시 입주청소는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의 경우는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진행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입주청소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주하는 세입자 선택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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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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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리와 물가는 반비례관계 입니다, 즉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내려가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는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잡히지 않는 경우는 경제적 위기로 보는 견해가 많구요, 일단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가 상승하면 주택수요가 줄고 이에따라 거래가 없어 부동산은 하락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후행경제지표로서 부동산은 경제를 따라가기에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올 경우 부동산가격도 하락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이 두가지 모두 영향을 받고 있어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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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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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세계약 완료했는데 궁금하피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2.전월세신고는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경우 전월세신고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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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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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택에 속해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개정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신고의 경우는 전산등록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된 이후 효력이 생기기에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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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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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위험요소는 너무 다양하기에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우선 계약상 문제로는 기본적인 특약포함사항이나 관리사항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향후 분쟁시 이에대한 근거로써 부족한 부분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큰 위험요소는 권리상 문제로 등기부상 제대로된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체를 날릴수도 있습니다. 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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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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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아파트 건설을 잘하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문건설은 저도 사실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긴 합니다. 아마도 지방도시 내 중소형 건설사로 보이며, 건설사가 브랜드가 약하다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 부실한 측면이 있거나 건축 후 하자가 많이 발생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향후가치를 고려할때 브랜드에 비해 평가가치가 낮을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지역내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 해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그 평가에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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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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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른 물권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고, 임차권과 달리 법원의 판결없이도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을 경매로 넘길수 있는 권한 또한 있습니다, 여러므로 전세권 설정은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그 권한이나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에서 경매가 들어가 설령 8천만원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최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써 경락인(경매낙찰인)에게 인수되기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최선순위 임차권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 들어가도 인수권리로써 보증금을 읺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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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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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구매했는데, 집구조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전집주인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을 볼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유로는 매물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이를 취득함에 있어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하자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매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세심하게 체크하시거나 해야하는 부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이유로 매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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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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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일정한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규약이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과반수 또는 일정한 비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동의로 보이며,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동의만을 해준다면,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수 있으나, 혹시나 이 규약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경우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사는 주택의 관리규약 부분의 변경사항등은 한번씩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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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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