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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4

역전세 깡통전세 라는 뜻이 무었인가요?

역전세 깡통전세 라는 것이 무슨뜻 인가요?

전세금이 깡통이라는 말은 너무 내려가서 없다는 것인가요?

역전세는 전세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 인가요 매매보다?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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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세시세가 떨어져서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이 역전세 상황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해서 또 신규입주지역에서 역전세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때는 감액 계약을 해서 임차인에게 차액분을 돌려주거나, 또는 차액분에 대한 이자를 역월세로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재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심하게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경매등에 의하여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담보대출 선순위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넘게되면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임차인은 계약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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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현 주택의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주택을 팔아도 현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역전세란 전세가격이 직전 가격보다 하락하면서 재계약시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최초계약시 보증금 2억에서 전세시세가 하락하여 재계약시 보증금 1.8억이 되어 2천만원의 차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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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부동산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아질때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높아져 기존 세입자 보증금보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때 보증금이 낮아질 경우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 유지 하는 상황일 역전세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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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부동산 전세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계약시점보다 만기일에 전세금이 더 낮아진 상황을 뜻합니다.

    깡통전세란 부동산 침체기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의 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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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종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과거전세가와 현재전세가를 비교한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2021년 5억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2023년 현재 전세시세가 3억으로 떨어진 경우 역전세라고 표현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한 개념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거의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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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역전세는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a)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 또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내려가는 상황을 말한다

    b) 또는 전세수요 감소로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2) 깡통전세

    a)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돈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b) 또는 매매가의 70% 이상으로 전세가가 설정된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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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계약시세때보다 낮아져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집값을 넘서는 주택을 의미하는데 70%만 넘어가도 깡통전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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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2억

    전세 2억이면 깡통전세라규 봅니다.

    역전세는 심지어 전세가 매매가보다 높은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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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내려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걸 말합니다.
    또 전세 수요의 감소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으로 보증금과 대출금이 매매가의 70%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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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 여러 집을 사두는 '갭투자'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면서 발생한다.



    예시사례)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만기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압류 당했는데, 자기는 낼 돈이 없다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저에게 보증금 줄 돈도 없대요. 다음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준다는데 그 말을 한지도 몇 달이 지나고 있어요. 총 4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3층까지는 임대인 본인이 대출내서 가지고 있었는데 3층까지의 대출은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들 보증금으로 다 갚아서 메꿨고, 아직 못갚은 4층에 있는 두 집은 부인 명의래요.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집 보증금은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와 같이, 갭투자가 요새 주춤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배째라는 식의) 임대인들이, 보증금은 신경쓰지 않고 나몰라라 해버려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바로 깡통전세의 피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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